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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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복무 및 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 처우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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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이은실님.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민원인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이하 영.전.강)는 교육부의『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및『초ㆍ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교원이 아닌 강사이며,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근로자입니다.

○ 위 관련 법규에 따라 영.전.강은 근로시간과 근무지외 연수(방학 중 20일 내외) 등은 교원의 복무규정을, 근로자의 날ㆍ연차휴가(1년 15~16일) 등은 근로자의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과 달리 연차휴가를, 학교회계직원과 달리 근무지외 연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에도 유급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적용으로 인해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업무편람을 근거로 교육부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편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전.강의 연봉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급여(맞춤형복지비)가 포함된 것으로 현재 예산사정으로 인해 연봉인상은 힘든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창의교육과정과 (☎051-860-0286)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 051-860-028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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