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 42조 제5항 “기간을 정하여 임용 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위 법령에 관해 교육부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결과“영어회화 전문강사로 4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다시 임용 할 수 있음” 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 위와 같은 결과로 동일교에 재임용이 가능하여 교육부는 업무편람에 4년 만기자 안내 및 협조 사항에 대해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 부산교육에 많은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 051-86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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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