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 직업교육 과목에 대한 응시자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자격 기준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