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3급 상당 기관의 장인 교육연구관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별표1〕제1호 라.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2. 광역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장인 교육연구관이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다면,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라 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전화(052-210-584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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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