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 등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