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장전형 일반고에서 평준화 적용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로 전입학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 학교장전형 일반고 재학생은 부산시내 평준화 적용 일반고로의 전입학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학교장전형 일반고간의 전입학만 허용됩니다.
또한, 학교장전형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학칙에 의하여 행하고 있으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교장의 허락이 있으면 전학이 가능하며,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은 2학년 1학기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051-8600-318)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수학습기획과 (☎ 051-86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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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