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공무원과는 달리 휴게시간 외의 시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근무시간이 8:30 ~ 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 경우 ☞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17시30분 이후부터 공제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다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