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시 공제 시간이 있나요?

1 답변

0 투표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공무원과는 달리 휴게시간 외의 시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근무시간이 8:30 ~ 17:30(휴게시간 1시간 포함)인 경우
  ☞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을 초과한 17시30분 이후부터 공제 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다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가진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행정관리과 (☎ 051-860-0652)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