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입학금은 전액 환불이 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3월 한달분을 제외한 분기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시도의 전입학교에서는 한달분을 제외한
2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2.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재정과(☎8600-73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재정과 (☎ 860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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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