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역할과 달리 <자문>역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내용과 다르게 시행할 경우 교육청 보고 및 시정명령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