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사립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복 구입 등 학교의 많은 일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공립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공립은 심의기관으로, 사립은 자문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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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역할과 달리 <자문>역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내용과 다르게 시행할 경우 교육청 보고 및 시정명령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지원과 (☎ 051)8600-692)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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