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입양 외 경조사휴가 실시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문의하신 ‘부산↔서울’의 경우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항공편을 가정할 때, 왕복 8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조사휴가에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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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