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결혼 경조사 휴가 시 서울을 원격지로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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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입양 외 경조사휴가 실시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문의하신 부산서울의 경우 가장 빠른 교통수단인 항공편을 가정할 때, 왕복 8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조사휴가에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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