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유아교육법」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를 말합니다. 흔히 취학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학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설립하는 것으로 학교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적용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 051-860-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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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