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현재는 직무관련자 아닌 경우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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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무 관련성이 없어진 사람에게 경조사 통지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제한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34)
    관련법령 :
공무원 행동강령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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