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자가연수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의 재량휴업일에 복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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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 휴업은 근무지외 연수와 별도로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나이스에 기타로 올리고 내용에 재량 휴업을 적으시면 됩니다.
근무지외 연수는 일년에 20일 내외로 방학때(여름, 겨울,봄)만 가능하며, 학기중 유급휴일과는 별도입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상 학교장의 허락하에 20일 내외로 가능합니다.(영어회화 전문강사 업무편람 28페이지 참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8600-28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교육과정과 (☎ 051-860-0286)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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