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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8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함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폭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기간을 넘어 추가적인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불가능하며, 민사재판 등 사법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