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의 차이는 시설기준의 적용여부, 교습과목, 강사채용 가능 여부입니다.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일정 기준의 면적이 충족되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교습소는 최소한 갖추어야할 면적의 기준 없이 신고한 면적에 따라 동시에 교습 받을 수 있는 학생 수(최대 9명)가 정해집니다. 교습소는 설립자(교습자) 1인이 1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신고하여 교습할 수 있고, 학원은 설립자(학원장)가 신고한 교습과정(예>보습) 안에 포함된 교과목(예>영어,수학 등)을 모두 교습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교습과목별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교습소는 설립자(교습자)가 직접 교습하여야 하며 강사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교습소는 사무보조직원 1명은 채용 가능함)
교습소와 개인과외의 차이는 교습하는 장소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습소는 상가 건물 중 “학원”용도인 곳에서 설립 신고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학습자(학생)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선생님)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용도인 곳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방’으로 불리는 시설은 학원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시설이며, 위의 설명에 따라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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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