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3항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과태료)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 5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경과일수(10일 이하, 11~20일 이하, 21~30일 이하, 31~60일 이하, 61~90일 이하, 91일 이상)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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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