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평가서 검토신청은 해당 학교급별 설립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지원청, 초, 중,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신청
하시면 되며, 교육환경평가 검토는 부산광역시학교보건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