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상 국내출장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학교장의 판단 하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 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직원 체육대회, 교원연수, 전국대회 참관 등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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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