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전의 대학원 학위 취득 경력은 승진규정에서 가산점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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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36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 전의 학위취득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5 )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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