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6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취득학위 중 하나를 평정의 대상으로 하고,‘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용 전의 학위취득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