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종합감사의 주기는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은 4년 주기로 실시하고, 해당기관에는 매년 초 행정감사계획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