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 기한 초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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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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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할 것이므로, 그 기한(90)은 불변기간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단지 징계의결사안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의결하였다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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