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징계령 제7조제1항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의 불안정한 신분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징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징계위원회가 그 처리를 이유 없이 지연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할 것이므로, 그 기한(90일)은 불변기간으로 볼 수 없고 위 규정은 단지 징계의결사안을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 기한을 초과하여 징계의결하였다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