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지도교수님으로부터 연구프로젝트 연구보조원으로 몇개월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단기간의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함께 할 수 있는지, 연구보조원 수당을 받는 경우 겸직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휴직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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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의 능률저해 등 공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같은 복무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행위가 아닌 다른 직무(사적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직무수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정직위를 겸하여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행위라면 영리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보수를 받지 않거나 실비 정도만 받는 것이라면 영리행위로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겸직 조항이 적용되므로 신청자 본인과 임용권자가 책임을 가지고 업무형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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