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실무원 배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급 학교 내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수 배치된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됩니다.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이란 이동, 용변, 식사, 착석 등이 어렵거나 문제행동이 심하여 학교생활에서 도움이 시급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때 단순 학습보조, 이동보조 등이 필요한 경증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실무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원 배치가 가능하므로, 중증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학교라 할지라도 우선 순위에 따라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유아특수복지과 (☎ 051-60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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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