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첫째, 복무규정 제25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가, 둘째, 동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첫째 요건에는 해당되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둘째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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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