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교원의 복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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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교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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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은 학교의 휴업일로서 학생에 대한 학교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교원의 휴무일은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무일에 당연히 출근해야 하고, 소속 학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판례의 입장도「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대판 1987. 12. 8, 87누657,658).」고 밝히고 있음을 알려드림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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