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에 의한 연수의 범위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연수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휴직의 허가여부는 교원의 수급사정 등을 감아하여 임용권자인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