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지침)에 의거 원로교사, 상위직 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교육경력이 많은 공무원 순으로 결정하게 되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외의 사유는 우선 고려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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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