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부령 제11호, 2013.10.7.시행) 제9조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시험일 기준 6개월전 사전예고일을 확정할 수 없으나, 2014학년도 제1차 시험일자(2014.11.23.)을 참고하여 2015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일은 2015.5.22. 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