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11항에 의거 현장체험학습 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은 각급학교 학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내용으로는 현장체험학습의 활동 유형, 인정 절차, 인정 범위, 인정 기간 등이 있습니다.
공동·개별 체험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도·농어촌 학교간 교류학습 등의 활동으로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어학연수 등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의 체험학습은 불인정)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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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