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원이 아니라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