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원이나 기간제교원이 아니어도 전문상담교사(1급)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 경력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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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원이 아니라도 ·중등교육법21조 제2항 별표2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전문상담교사(1)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합니다.

관련법령 - 「·중등교육법21                  「교원자격검정령8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76)
    관련법령 :
교원자격검정령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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