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
중에서 학생건강검진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2개 이상의 검진기관(병․의원)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