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를 가진 자녀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국가보훈처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pva.go.kr)-전자민원-전자민원신청-신체검사 결과확인-신체검사 제도 안내란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신청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인정신청서와 장애가 미성년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등록증등)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5.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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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