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대리인이구요~
제가 맡고 있는 업체 사장님께서 2012년도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이 9100만원 정도 되시는데, 2011년도분 이월결손금 처리로 인하여 실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0원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월결손금이 적용이 되지 않은 소득금액으로 보험을 적용하여 보험료가 매달 3만원 정도에서 40만원 정도로 인상이 되어 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실질 소득금액과는 상관없이 책정된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통장까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해당 세무서 및 126번으로 수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민원봉사실에서는 소득세과로, 소득세과에서는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라 하십니다.
또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세무서에서 넘어온 자료가 아니기에,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답변 뿐입니다.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소득금액의 사실증명을 발급해 주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적이고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대하며,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