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자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2013.11.23]에 보면 별표 2에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연면적 및 층수의 기준으로 등급별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정자격수첩과 경력등급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모두 갖춘경우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느데 앞으로 별표2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기계 혹은 전기중 한 분야만 해당등급 현장(예를들어 1인이 기계는 특급 기술자, 전기는 중급기술을 보유한 사람인데 특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로 배치될 경우)에 충족한다면 한분야의 등급으로 해당현장에 기술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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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시행일:2014.5.21)에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기술자는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모두 그 등급에 맞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특급), 전기(중급)인 소방기술자는 전기분야가 특급에 해당되지 않아 특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배치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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