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시행일:2014.5.21)에서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기술자는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모두 그 등급에 맞는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계(특급), 전기(중급)인 소방기술자는 전기분야가 특급에 해당되지 않아 특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배치 불가능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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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