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원아가 유치원을 퇴원해서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2월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유아학비 지원대상>
구분 |
지원범위 |
유아학비
(교육과정비) |
■ 국ㆍ공ㆍ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11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원아 (2014학년도 기준) |
방과후과정비 |
ㆍ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해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 이용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참여자)에게 지원.
ㆍ1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제외 |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유아교육법시행령」제29조에 의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없음
<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부터 적용>
※ 지원제외 대상
▪ 유아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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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