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대학 재학생 학원강사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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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학 재학생인데, 3학년학생(2학년까지 80학점 이상 수료해서 전문대졸업
생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자)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강사
등록 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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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경우와 같이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강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강사등록은 학원운영자가 자격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강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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