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원인께서 제기한 경우와 같이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강사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강사등록은 학원운영자가 자격이 있는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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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강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