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 제1호 및 학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2조의2(학원의 종류)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학교교과교습학원 이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법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한 시․도에서는 교습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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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