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제2항에서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중요한 사항(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착공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착공변경신고의 주체는 착공신고 한 공사업자로 하도급업체의 소방기술자의 변경으로 하도급업체에게만 착공변경신고의 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 및 감리업체는 무관하다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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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착공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