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명)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그리고 법제2조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과 학원을 구별할 경우에 교습장소, 강사 유무, 학습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바, 동 사안에서는 신고포상금제의 유형 중 무등록 학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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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