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교육대상자 : 100% 반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자녀(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자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자녀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부모) : 연령별 입학 정원의 최소 3%를 기준으로 자율 결정
◦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시 : 현재 중․고등학교 진학시 정원의 3% 범위에서 우선 입학 허용하고 있음
□ 기타 : 지역 실정에 따라 우선 순위 및 할당제 등 자율 적용
◦다문화 가정(교육복지 정책 반영) 및 다자녀 가정(3명이상)(저출산 대책 반영)
◦한부모 가정 및 장애부모 자녀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재원중인 유아 및 재원유아의 동생(국가인권위 진정사건 처리결과‘13.3.29)
- 유치원 소재 관할 지역의 특성 및 취원 대상아의 분포,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원생 동생의 유치원 우선 입학 허용 등을 당해 유치원의 원장이 결정
※ 재원생의 범위 : 입학이후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의 경우로 한정
※누리과정의 계열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재원생은 자동진급 대상으로 우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