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총괄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는 학예사를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3조 <별표 1>(2010.12.31 개정)에는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급 정학예사의 자격요건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현재 석사학위 취득시 전공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전시, 교육, 학술연구 등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 전공을 하시는 것이 추후에 경력을 쌓으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기획총괄과 (☎ 02-2077-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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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