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2013년도 전 근무지가 어딘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무기간, 수입을 본인이 정확히 파악한후
회사에 방문해서 원천징수확인서를 떼려 합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할 수 있는지와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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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인의 전 근무지, 근무기간 및 수입에 대하여는 홈택스의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나,
전 근무처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2014년 3월 10일 이므로 그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2013년도의 근무지가 2군데 이상으로 확인이 된다면 201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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