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과 연계된 사항으로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매도나 담보를 금지하는 취지가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학교재산이 처분됨으로써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동소유(지분)의 경우 설립자 이외의 재산은 매도 및 담보가 가능하므로 설립인가가 불가합니다. [대법원 2002.6.28. 선고2001다25078판결]참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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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