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선발되어 입학확정을 받았으나 해당 유치원을 입원을 포기한 경우 입학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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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입학일 전까지 반환사유(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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