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어떤 절차에 의하여 개설 운영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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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해연도 부산시 유아교육계획 및 부산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의하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계획 수립하며,

유치원 입학원서 제출 시에 학부모 희망(맞벌이 부모)에 의하여 방과후 과정 입학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방과후과정반을 개설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과정반을 운영 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42)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13조(교육과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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