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 유치원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유치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다.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라.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마.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해당없음
바. 교육공무원법 제29조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등에 관한 사항
*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해당없음
사.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아.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자.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의한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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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