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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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합니다.

유치원은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유치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립유치원,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인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사립유치원을 설립하시려면 「유아교육법」제8조제2항에 정하는 바와 같이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7)
    관련법령 :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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