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결정한 경우,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합니다.(1차안내)
보하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 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 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합니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합니다.(2차안내)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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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