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은 2013학년도와 동일합니다.
대상은 2014년도 만3세~만5세(2008.01.01생~2011.02.28생)유아로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아동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필요, 기존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필요없음)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면제 및 누리과정지원금 15,000원 과 방과후과정지원금 50,000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220,000원 및 방과후과정지원금 70,000원이 지원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 관리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438)
|
관련법령 :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