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에서 운영하고, 반드시 방과후 과정에서만 실시(담임교사 반드시 해당교육활동 참여, 책임관리)해야 합니다.
- 수익자 부담의 특성화 활동 참여 여부는 반드시 학부모 동의를 받아 실시하며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 과정 운영 현장 점검 시 확인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아교육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